사건위임전자계약은
종이계약과 법적효력이 동일합니다
해당 어플 내에서 이용하는 서명과 계약은 법령에 근거해 확실한 법적효력이 인정됩니다.
주요 법령에
전자계약의 효력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민법, 전자서명법,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에 명시된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민법 (낙성불요식 계약 원칙, 계약의 효력)
한국 민법에서는 별도의 형식을 요구하지 않고, 당사자간의 약정(합의)만으로 계약의 성립을 인정하는 낙성 불요식 계약 원칙을 따르고 있습니다. 계약 당사자가 계약 내용에 대해서 동의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으면 그 형태가 무엇이든 법적 효력이 인정됩니다.
전자서명법 (자필이 아닌 전자적으로 입력되는 서명의 효력)
사건위임전자계약에 입력되는 전자서명(Electronic Signature)은 반드시 당사자의 약정(동의) 후 입력됩니다. 자필, 실물 인감이 아닌 전자 형식이라는 이유로 문서 또는 서명의 법적 효력이 부인되지 않습니다.
전자문서및전자거래기본법 (서면이 아닌 전자문서의 효력)
사건위임전자계약의 전자문서는 작성ㆍ변환되거나 송신ㆍ수신 또는 저장된 때의 형태 또는 그와 같이 재현될 수 있는 형태로 보존됩니다. 따라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4조 제1항ㆍ2항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춰 법적 효력이 부인되지 않습니다.